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쉼터 프로그램
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만 65세 이상의 학대 피해 노인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
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.단, 치대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