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사업
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[노인학대예방교육] 목적
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, 이를 통해 노인학대와 노인 보호 전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.
교육사업대상
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
신고의무자 대상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근거) |
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|
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|
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, 노인복지상담원 |
장애인복지시설, 장애노인 대상 상담, 치료, 훈련, 요양업무 수행자 |
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|
사회복지전담공무원 |
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|
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 |
119 구급대원 |
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|
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|
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|
응급구조사 |
의료기사 |
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|
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|
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|
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|
일반인 대상 |
미취학 |
학생 |
성인 및 중장년 |
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|
기타관련기관 |
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|
교육 내용
-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
- 노인학대의 개괄적 이해
- 신고의무자의 범위, 법적 의무
- 사례 발굴 및 신고체계 안내
-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
교육 방법
- 대상자별 세분화된 방문 예방교육
- 신고의무자 대상 집합교육
- 노인인식개선 인형극(미취학 대상)
- 노인 유사 체험
신청 방법
- 예방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(052-257-1889) 및 이메일(ulsan1389@naver.com)로 접수
- 기관 홈페이지 상단의 [참여마당] 메뉴의 [예방교육 신청]에 접수
예방교육신청서 다운로드
[인권교육] 목적
-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기관 지정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(인권교육)근거
-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
-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
-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
교육 대상
관련근거 : 노인복지법 제6조의3(인권교육)
-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 (경로당, 노인교실 제외)
-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
신청 방법
- 집합교육 : 전용홈페이지(www.noinedu.or.kr)를 통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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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교육 :
① 국가인권위원회(edu.humanrights.go.kr)접속 - 인권배움터 - 사이버교육 - 노인관련시설클릭 - 노인과인권 과목신청
②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(cyber.kohi.ork.kr)접속 - 수강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