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령
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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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(제39조의9 제1호) |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(제39조의9 제1호)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 (제39조의9 제2호) | |
자신의 보호,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(제39조의9 제3호) | |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(제39조의9 제4호) | |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(제39조의9 제5호)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(제39조의12)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