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 및 행위
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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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학대
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,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트림
- 주먹 또는 발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때림
- 노인을 물거나 할큄
-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
-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행위
-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행위
-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
- 노인의 기본 생존에 필요한 음식 또는 물품을 단절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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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 행위
-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- 노인의 외출을 통제하는 행위
- 노인을 폭언 및 고함으로 노인을 협박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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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(성희롱,성추행,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어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
- 원치를 않거나,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키는 행위
- 노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강간 또는 성행위를 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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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착취를 하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, 연금, 임대료, 재산 등을 가로채는 행위
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
- 사기나 강압,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, 계약서,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
-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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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임
부양의무자가 책임을 거부,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나 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함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을 방치함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함
-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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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방임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 자신의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함
-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함
-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·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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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대표적 행위
-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-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함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