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22년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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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2장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예산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사항 : 울산광역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22년 예산
2. 공고기한 : 2021.12.22~2022.01.11(21일간)
1. 공고사항 : 울산광역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22년 예산
2. 공고기한 : 2021.12.22~2022.01.11(21일간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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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본예산공고-게시판.xlsx (12.3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22 13:1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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